실화법이란?

실화법(실화책임법)은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화자(화재를 일으킨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입니다.

실화법은 경미한 실수로 불을 낸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1961년 탄생했습니다.

실화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화재를 일으켰을 경우, 실화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늘은 실화책임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실화법 변천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화법 변천사

1961년

1961년 실화책임법 제정

* 실화법 취지: 실화자 보호
과거에는 건물들이 거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수로 불이 난 경우, 실화자 본인의 피해가 가장 컸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실화자에게 설상가상으로 인근 다른 건물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지운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1961. 4. 28. 법률 제607호 실화책임법이 제정됩니다.
>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참고로, 여기서 민법 제750조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의 2가지 법문을 조합해서 해석하면,
실화자가 경과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실화자가 중과실이 있는 경우나 방화(고의로 낸 불)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재피해자 형평성 논란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점차 고층건물과 대규모 공업단지들이 세워졌고, 대규모 화재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실화자 보호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 형평성이 없다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헌법재판소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서 합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기존의 실화책임법은 과거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던 시절에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되었습니다.

2009년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결국 입장을 바꿔, 2007년 실화책임법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09.5.8. 법률 제9648호로 실화책임법이 전면개정하면서 실화자의 경과실일 경우 배상책임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실화자 보호를 줄이고,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를 하여 균형을 맞추려는게 주된 취지입니다.

경과실 화재사고의 경우, 구 실화법에서는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었으나, 개정된 실화법에서는 있습니다. 개정된 실화법에서도 실화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유지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과실이 적을수록 줄여줍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대략 50%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제 판례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화법 법령 (2009년 개정 후 버젼)

실화책임법은 현재 다음과 같이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법입니다.

실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상에 공개된 실화법 법령을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5.8] [법률 제9648호, 2009.5.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실화 손해배상 경감 사례

실제로 최근 판례들을 보면, 실화법이 적용되어 경과실인 경우, 실화자에게 손해배상액을 경감시켜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문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1. 대법원 2018다277105 판결: 경감율 50%
  2. 대법원 2013다61602 판결: 경감율 50%

각 판결을 살펴보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보험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다행히 피해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었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화재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실화자)에게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경감률이 50%로 적용된 위 두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50%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실화책임법에 따라 경감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밌게 읽어 보셨나요?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법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며 변경됩니다.
실화책임법 역시 그랬습니다. 과거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던 시절에 제정된 실화책임법은, 2009년 고층 건물과 대형 공장 같은 현대적 환경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실화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화법 개정으로 인한 리스크 변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화자 손해배상 책임이 증가했고, 반면,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리스크관리를 하려면 우리의 화재보험도 법의 변화에 맞춰 변화를 주어 설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의 변화는 우리의 위험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화법 개정은 시대 변화가 야기하는 리스크 변동에 대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 변화에 대응하여 보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리스크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 경제 및 사회적 변화: 물가 상승, 이자율 변동, 법과 제도의 변화 등
  • 생활환경 변화: 이사, 이민 등
  • 직업 및 경력 변화: 직업 변경, 은퇴, 사업 시작 등
  • 건강 상태 변화: 암 진단, 수명 연장, 사고 등
  • 가족 구조 변화: 결혼, 출산, 자녀 독립
  • 외부 리스크: 전염병, 자연재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고

이러한 변동에 맞춰 보험 상품을 추가하거나 기존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보험은 해지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 설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 또는 3년마다 자신의 보험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설계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는 이런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험 설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본 글을 작성하는데 참고한 자료들도 첨부합니다. 독자분들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생의 길목에서 불확실성 앞에 서 있는 당신에게, 다양한 관점과 이야기를 통해 초록 불을 밝혀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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